불소성분 함유량 표시토록
어린이가 잘못으로 치약을 삼키거나 먹었을 경우, 치약에 함유된 불소성분이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식약청은 치약의 표준제조기준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식약청은 17일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치약제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등 여러 단체에서 어린이가 불소성분이 함유된 치약을 오복용했을 경우, 불소의 독성으로 인해 반상치 등의 위해가 발생할 있지만, 현재 국내 치약에는 불소농도가 표기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식약청은 불소성분이 함유된 치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어린이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치약 내 불소성분의 함류량을 표시·기재해 나가기로 했다.
종전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없었지만, 개정 기준안에는 불소성분을 함유한 치약제의 경우 불소성분의 함유량은 OOppm임(총 함유량은 1000ppm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표기하도록 했다.
또, 6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완두콩 크기 정도의 소량을 사용하고, 빨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 할 것을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과 6세 이하의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명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치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표시·기재토록 해 소비자에게 어린이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 치약제의 안전한 사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각각 떨어져 있던 치약의 불소함유량 기준을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으로 통합해 기재하고, 청강탄산칼슘과 효능·효과가 동일한 '탄산칼슘'을 치약제 유효성분으로 추가·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