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신경계 질환

척추 등 교정클리닉, 무자격 피해 ‘우려’

pulmaemi 2011. 11. 30. 09:33

카이로프랙틱, 분위기는 대체의학 ‘인정’···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최근 척추, 골반 등 교정클리닉을 비의료인이 운영하거나 교정클리닉이 난무하고 있어 무자격 시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유사의료행위로 간주되고 있지만 카이로프랙틱을 시술하는 곳이나 교육을 하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체의학으로 인정받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국가자격증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 국내 정규교육 과정 한 곳, 국가자격증은 ‘불허’

1970년대 일본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카이로프랙틱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 사이에 새로운 요통 치료법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등 서구에서는 대부분 의과대학에 교육과정이 개설돼 카이로프랙틱 의사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의료보험도 적용받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이로프랙틱 정규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서대 대학원이다. 하지만 이 과정도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정하고 있지만 국가자격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료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

지난해 2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근골격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환자의 치료선택권을 확대하며 의료재정을 절감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카이로프랙틱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관련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 카이로프랙틱, 치료회복 속도 빠르고 후유증 없는 편 ‘장점’

카이로프랙틱이 여전히 불법 의료행위로 국내 의료계에서 배척받고 있지만 허리나 어깨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대신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치료효과에 만족하는 사람도 많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에 따르면 카이로프랙틱 의사는 잘못 자리 잡은 척추 뼈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동작을 통해 척추 뼈를 바로 잡아준다. 이러한 치료를 통해 그동안 눌려 있던 신경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고 통증은 자연적으로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자세를 잡아주며 움직임을 증진시키고 통증과 뻣뻣함과 같은 증상을 완화해준다. 온찜, 냉찜, 마사지, 체조 등은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대한카이로프랙틱협회 최택수 회장은 “카이로프랙틱은 약물이나 주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감각센서와 같은 인체의 신경계통을 바로잡아주는 것”이라며 “일반 의학과 비교해 치료비용이 싸지만 치료회복 속도가 빠르고 비교적 후유증이 없어 척추질환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의료계 도수치료와 차이점 없어···시술선택은 소비자 ‘몫’

하지만 의료계 주요단체들은 카이로프랙틱이 도수 치료와 별다른 점이 없는 등 효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 L씨는 “카이로프랙틱이 다른 도수치료와 비교해 효능이 탁월하다는 근거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재활의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새로운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온 환자의 정밀 검사결과 폐암으로 밝혀진 사례가 있다”며 “현 의료시스템에서는 다양한 각도의 진단검사가 가능한데 카이로프랙틱사들이 이런 진단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카이로프랙틱 업계에서도 일부 민간에서 정식과정이 아닌 단기과정을 통해 카이로프랙틱의 치료기술만을 배워 시술을 하는 경우가 문제라는데 공감한다. 또한 이 같은 시술업체들을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를 다니면 수강인원을 모집해 5개월 기간으로 150만원을 받고 수료증을 내준다. 일부 사람들은 카이로프랙틱 시술 받으러 가서 벽에 걸려있는 수료증 몇 개의 사인이 모두 같은 것을 봤다는 증언도 한다.

재활의학과의 한 교수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았다간 위험할 수 있다”며 “목이나 허리를 치료한다며 강도 높게 누르면 크게는 사지마비나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피해는 입증도 어렵다.

이어 그는 “잘못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대게 피해 증상이 서서히 오기 때문에 그 치료 때문인지 입증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대한추나학회 관계자는 보건의료 범죄에 관한 단속 특별법에 저촉되지만 시술을 행하는 업체들이 의료영역인 것처럼 위장하거나 운동요법을 가르쳐 주는 등 포장을 하면 단속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전문가들은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국내 의료체계상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의사 L씨는 “불법 시술하는 사람들은 대게 겁을 주거나 병세가 나쁘다고 하며 매일오라는 등 비용도 비싸고 환자 상태를 검사하지 않고 시술한다”며 “전문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