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에서 연령확인 없이 무방비로 판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환각 물질이 포함돼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된 공예용 니스가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학교 준비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예용 니스를 일부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국 10개 지역 100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공예용 니스를 구입해 조사한결과 구입이 불가능한 장소는 14곳에 지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공예용 니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등 환각물질이 포함된 청소년 유해약물로서 청소년에게 판매·배포·대여해서는 안되고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학습용, 공업용 등으로부모나 교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결과 판매자 대부분은 해당 약물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약물임을 모르고 있고 연령이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용 니스 일부 제품은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표기돼 있어 판매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아 판매행위가 더 용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따라 여가부는 공예용 니스에 청소년유해표시를 미부착한 제조업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전국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예용 니스 구입시 교사지도하에 일괄구입하거나 개별 구입 시에는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경찰청 및 16개 시·도 지자체에 관할 지역 문구점을 대상으로 공예용 니스가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
지된 청소년유해약물임을 널리 계도·단속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공예용 니스의 불법적인 판매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학교 준비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예용 니스를 일부 청소년들이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국 10개 지역 100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공예용 니스를 구입해 조사한결과 구입이 불가능한 장소는 14곳에 지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공예용 니스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콜 등 환각물질이 포함된 청소년 유해약물로서 청소년에게 판매·배포·대여해서는 안되고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학습용, 공업용 등으로부모나 교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조사결과 판매자 대부분은 해당 약물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청소년유해약물임을 모르고 있고 연령이나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용 니스 일부 제품은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등의 청소년유해표시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표기돼 있어 판매자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아 판매행위가 더 용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
이에 따라 여가부는 공예용 니스에 청소년유해표시를 미부착한 제조업자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전국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예용 니스 구입시 교사지도하에 일괄구입하거나 개별 구입 시에는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경찰청 및 16개 시·도 지자체에 관할 지역 문구점을 대상으로 공예용 니스가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
지된 청소년유해약물임을 널리 계도·단속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공예용 니스의 불법적인 판매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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