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검·경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신과 의사 및 심리학자 등 전문가 참여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 시키도록 하고 △진술녹화 제도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도를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체로 확대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물의 영상조서를 인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소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말리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나라의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가 상당함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작년 한 해동안 무려 1135건으로 2003년 642건에 비해 5년간 두 배나 급증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 돼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은 아이들이 국가에 의해 2차, 3차 피해를 받는 일들이 줄어 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아울러 경찰, 검사 뿐 아니라 판사와 사법연수생도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