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유아 건강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보장된다

pulmaemi 2011. 11. 8. 09:56

이미경 의원,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8일 ‘유통산업 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대형마트의 야간영업과 백화점의 장시간 연장영업을 규제해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탄소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야간의 빛과 소음공해를 줄임으로써 친환경 영업활동을 권장하자는 것이다.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현재, 백화점, 할인점 등 대규모점포에 종사하는 유통서비스근로자 중 판매직의 경우 22∼35%이상이 근골격계질환과 5년 이상 근무자 중 41.1%가 하지정맥류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 외 자궁질환, 방광염 그리고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질환 등 중증도 이상의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으나 대형유통업체간 과당 경쟁은 더 이상 자율적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특단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