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어린이집, 유통기한 경과 식품 제공 금지 등 기준 강화

pulmaemi 2011. 11. 4. 09:01

관련 일부개정안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어린이집 급식관리기준 및 차량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및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등․퇴원 일지를 작성해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위탁체를 심사하여 선정하는 경우 위탁기간, 신청자격, 심사기준 등의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해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보다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게돼 보육의 품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