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관리감독 책임 부재…11월중순 쯤 제기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원고로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인화학교 피해자는 지난 2005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12명의 피해자 외 이전에도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교직원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11명 등을 포함해 23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당수가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는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뒤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대책위 박찬동 집행위원장은 "경찰청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특별수사팀이 새로 신고한 11명의 피해자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소송 시기는 경찰의 수사가 끝나는 쯤인 11월 중순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원고로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인화학교 피해자는 지난 2005년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12명의 피해자 외 이전에도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교직원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11명 등을 포함해 23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당수가 지금도 악몽에 시달리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는 국가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은 뒤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대책위 박찬동 집행위원장은 "경찰청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특별수사팀이 새로 신고한 11명의 피해자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뒤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소송 시기는 경찰의 수사가 끝나는 쯤인 11월 중순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청량한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적장애인 수십명, 노예처럼 부린 일당 검거 (0) | 2012.04.12 |
---|---|
취업을 미끼로 한 '다단계식 투자사기' 주의 (0) | 2012.04.09 |
[무서운 현장 사진] 4대강 역행침식의 현주소 (0) | 2011.02.06 |
어미 소만도 못한 어느 강남 복부인의 남편 (0) | 2011.01.20 |
<한나라·조선·동아>, 노무현 뮤지컬 관람 비판 하이애나였다 (0) | 201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