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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안 '성적 지향 차별금지' 찬반 논란

pulmaemi 2011. 10. 27. 07:28

파급효과 생각하지 못해 vs 지나친 우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자문위원회가 성적 취향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최근 조례안에 포함시키자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담당하는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수정 조례안을 지난 14일 교육청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월7일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초안을 공개한 자문위는 이번 수정안에서 7조 1항으로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추가했다. 이는 학생이 동성애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성 정체성에 대한 기본권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의 조항이지만 이를 보는 교육단체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학생들의 자기 의사 결정권 전제조건을 했으나 학교내에서 실제적으로 동성애가 이뤄졌을때 다른 학생들의 파급효과를 생각지 못한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학교에서 동성애까지 허용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일”이라며 “청소년은 미성숙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간과한 측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 같은 우려는 너무 과열됐다며 성적취향을 존중해야한다는 자문위의 조례안을 찬성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학부모단체 관계자는 “이성간의 관계를 허용했다고 해서 모두 다 이성친구를 사귀어야 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른학생들의 파급효과까지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조항은 권장이 아닌 존중의 입장으로 봐야한다”며 “사회제도적으로 동성애적 취향을 존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자 교육청은 신중하게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찬반 논란이 뜨거운 만큼 찬반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확정될 시 학생인권조례 최종안을 시의회에 넘길 예정이지만 정확한 일정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