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아동·장애인 성폭행 공소시효 '폐지'

pulmaemi 2011. 10. 26. 08:00

국회, '도가니법' 입법…'항거불능' 조항 삭제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영화 '도가니'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여야가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장애인와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외에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높였다.

이어 장애인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이나 종사자가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문제로 부각됐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이 조항 때문에 지적장애인의 경우 가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항거할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과 강제추행의 형량을 올리기로 했으며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해 장애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소위는 다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며 이날 통과될 경우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