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분유·이유식 부가세 영구면제 추진

pulmaemi 2009. 2. 17. 07:10

전현희 의원, 부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출산·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유아용 분유와 이유식을 비롯해 기저귀, 유축기, 젖병 등 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히 면제가 추진된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여야 12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차원에서 분유, 이유식 등 모유대체식품은 물론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 및 유축기, 젖병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이들 품목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2011년 까지 한시적으로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번 발의안은 이를 영구적으로 면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주된 원인이 육아의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며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 경감차원에서 분유와 이유식 등의 육아용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