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하면 사망자 2만여명 감소

pulmaemi 2011. 10. 5. 07:28

순편익 최대 10조3077억원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50년 동안 석면 질환 사망자가 2만여명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환경부의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자료에 따르면 규제강화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과 총편익의 비교 결과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최소 1145억3254만원에서 최대 10조3077억4643.2만원으로 분석됐다.

발생가능한 편익범주로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관리강화에 따른 사망률 감소, 광산·노천 등 자연발생석면 관리강화에 따른 사망률 감소, 사망률 감소로 인한 진료비 절감·노동손실 감소 등을 감안해 계산됐다.

석면 누적노출량 감소에 따른 사망률 감소 추정은 Hodgson and Darnton의 조사결과를 인용했으며 해당 석면노출량에 5년씩 노출됐을 경우로 잠복기간 30년 후 첫 사망 발생, 20년 동안 매 5년씩 추가적으로 발생을 가정했다.

우선 규제강화 후 50년 동안 작업장 주변 및 근로자의 석면으로 인한 사망 감소는 최소 1152명에서 최대 1만9201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반면 규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0년 이후 매 5년 마다 최소 230명에서 최대 3840명의 석면으로 인한 사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경제적 편익으로 계산하면 경제적 통계적 생명가치 8억3525만원을 이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해 최소 5730억3937만원에서 최대 9조5506억5629만원에 달한다.

또한 자연발생석면의 관리강화에 따라 사망률이 감소되며 편익도 예상된다.

보고서는 광산 근로자와 인근 주민을 합한 1만1405명이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기준 이상의 석면에 노출되며 19.3명이 잠복기 30년 이후 매 5년마다 사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규제강화를 통해 매 5년마다 161억9400만원의 사망감소로 인한 편익발생하며 석면에 의한 총 사망 감소는 96명에 달한다.

아울러 규제강화로 인한 의료비 절감액은 발병이후 20년간 약 175억원에 달하며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81억293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