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기아자동차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노동자가 산재 승인을 인정받았다.
22일 기아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근로자 조용오 씨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조씨는 기아자동차에서 22년 동안 도장 작업을 해왔으며 지난해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백혈병을 진단받았으며 지난 3월 사망했다.
조씨는 도장 작업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다며 지난해 10월 "급성 백혈병은 발암물질에 의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사측은 흡연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조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한편 발암물질에 의한 백혈병 발병 가능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22일 기아자동차 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근로자 조용오 씨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조씨는 기아자동차에서 22년 동안 도장 작업을 해왔으며 지난해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백혈병을 진단받았으며 지난 3월 사망했다.
조씨는 도장 작업으로 인해 백혈병에 걸렸다며 지난해 10월 "급성 백혈병은 발암물질에 의한 업무상재해에 해당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사측은 흡연 등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조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한편 발암물질에 의한 백혈병 발병 가능성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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