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볼륨 크게 음악듣더니…'소음성 난청' 주의해야

pulmaemi 2011. 9. 26. 08:38

예방 가능한 질환 '소음성 난청'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귀에 이어폰을 꼽고 주변 사람에게까지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음악을 듣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때문에 귀에서 소리가 난다던지 가는 귀가 먹었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경우 역시 늘고 있다는 것.

◇ 소음성 난청이란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 따르면 커다란 소리자극에 의해 생긴 청력의 이상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면 아주 큰 소리, 예를 들면 총성이나 폭발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을 때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어느 정도의 충분한 강도의 소음에 일정기간 노출되면 누구나 생길 수 있다.

또한 경도의 난청이라고 하더라도 난청은 인간의 의사소통능력에 주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소음환경하에서는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피로, 불안, 스트레스를 야기시키게 되며 환자는 이런 상황을 좀더 피하려고 하게 된다.

이는 결국 난청 환자 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가족구성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노인환자에서의 우울증과 관계 있고 치매나 인지능력장애와도 관계될 수 있다.

소음 노출 후 휴식기간을 가지면 청력이 회복되는 가역성 청력 손실을 일시적 청력 손실이라고 하며 영구적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최근 생활 환경의 소음이 증가하고 특히 작업장에서 소음이 문제가 되고 있어 작업장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을 직업성 난청이라고 따로 구별해 부르기도 한다.

소음성 청력장애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차가 심한데 어떤 사람은 큰소리에 오랫동안 견딜 수 있으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급격하게 청력을 잃게 된다.

영구적 청력장애를 일으킬 위험성은 소음 외상에 대한 개인의 선천적 감수성 뿐만 아니라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과 소음의 강도에 달려있다.

◇ 어떤 소리가 청력손상 일으키나

일반적으로 음의 세기를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로는 음의 강도인데 이는 '데시벨'이라고 불리는 단위로 측정된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소리의 강도는 50 dB에서 60 dB 정도며 일반적으로 75 dB 이하의 소리는 난청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로 돼 있고 85 dB 이상의 소리는 청력에 해로운 것으로 돼 있으며 이보다 강도가 높아질수록 난청의 정도는 점점 심해진다.

현존하는 규칙과 규약에 의하면 매일 8시간씩 85 dB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충분히 청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40dB이하의 음, 예를 들면 충격음, 충격 들은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정도의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끄러운 작업장, 시끄러운 음악 공연장, 시끄러운 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것 등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중에, 학교에서, 집에서, 심지어는 레져 활동 중에라도 우리 귀에 직접 큰 소리가 와 닿는다면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소음, 두통부터 소화불량까지

소음성 난청은 보통 4㎑ 주위에서 시작돼 점차 진행, 주변 주파수로 파급되므로 처음에는 자각적인 증상을 가지지 않으나 3㎑ 또는 2㎑로 청력손실이 파급되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일반적 영향으로 두통, 불안, 긴장 등의 정신신경계증세와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등의 순환기 증세 및 소화불량과 같은 소화기 증세 등이 있을 수 있다.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소음성 난청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므로 일단 소음성 작업장에서 청력에 예민하게 영향 받는 사람을 파악하고 개인용 소음 방지기를 착용하여 35 dB 이하로 소음을 감소시켜야 한다.

작업장이나 소음이 심한 기계에 방음시설을 하고 소음성 난청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안정과 재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다.

치료법은 안정과 함께 시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며 심한 난청 시에는 보청기의 사용과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

학회는 "어떤 경우든지 소음에 대한 노출을 피하도록 해야 하는데 소음에 의한 청력소실은 영구히 남게 된다"며 "만일 청력소실이 의심될 경우 이비인후과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