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발암물질 식품, 아무런 제재 없이 장병 ‘입 속으로’(?)

pulmaemi 2011. 9. 27. 09:03

정미경 의원, “업체에 대한 사전 검열 철저히 해야”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아무런 제재 없이 발암물질이 함유된 식품 및 돌연변이 유발 식품 등을 장병들이 섭취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의원(한나라당)은 방사청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2009년 방사청과 거래하는 한 업체가 장병들이 먹는 스파게티 소스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원재료를 수입하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원재료에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첨가돼 있었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까지 들어 있었다.

이에 대해 정미경 의원은 “이 같은 업체와 계약 체결할 때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방사청에서는 이 사건 이후에 조치한 것이 없을뿐더러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사건이 있었던 지난 2009년 3월 이후인 같은해 7월에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이 업체로부터 70억원 규모의 납품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에 정 의원은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방사청의 조치로는 너무 안일하다고 여겨진다고 우려했다.

방사청의 안일한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지난 2009년 ‘아질산이온’이 첨가된 어묵류를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식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현재 동일품목의 어묵류를 25억원 규모로 납품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방사청의 반응은 역시 몰랐다는 것 뿐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국제암연구소는 아질산이온에 대해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 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장병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납품하려는 업체가 어떠한 업체인지까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방사청의 책임이다”며 “하지만 방사청은 식품류 계약시 공장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입찰자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 같은 업체를 적발해놓고도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행위는 ‘소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정 의원은 “청장은 앞으로 물품뿐만 아니라 업체에 대한 사전 검열을 더욱 철저히 하고 분명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한편 사후에는 ‘1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도 높은 제제로 우리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