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둔갑 5개소 포함 34개 식육판매업소 적발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육우, 젖소,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판매 한 업자,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판 업자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한우둔갑판매가 의심되는 52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육우, 젖소, 수입육 등을 한우고기로 판매한 5개소를 포함한 법령위반업소 3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9일부터 20일까지 전국한우협회소속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통한 한우둔갑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진열판매 및 임의변조 판매행위, 등급 허위표시, 작업장 위생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34개 업소의 위반내용(62건)은 한우둔갑판매 5건,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경과제품취급 16건, 등급 등 허위표시 및 미표시 16건, 보존기준 위반 6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및 미운용 8건, 건강진단미실시 2건, 기타 1건으로 전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영등포구 신길동소재 항 업소에서는 육우, 젖소,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판매 해 적발됐으며 관악구 신림동소재 한 업소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우족을 1만5000원/Kg에 매입해 유통기한을 2012년 5월로 임의변조 후 2만5000원/Kg에 판매했다.
또 서대문구 홍제동소재 G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갈비의 유통기한을 늘려서 재설정한 스티커를 이중으로 부착해 판매중에 적발돼 해당제품을 압류폐기조치 했다.
송파구 석촌동소재 한 업소에서는 2등급 한우등심을 최고등급인 1++등급으로 허위표시 보관·판매 중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의 위반율이 65.38%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이에 한우둔갑판매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대상으로 주부명예축산물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해 집중 점검한 결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한우둔갑판매 및 유통기한 임의 변조판매 등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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