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480만원 이하 소득, 보육료 전액지원

pulmaemi 2011. 2. 1. 08:49

맞벌이가구, 소득인정액 감액으로 지원대상 확대

복지부, 다문화아동 6000명도 전액 지원

 

 오는 3월부터 만 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되려면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5세아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 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부터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득하위 70%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36만원에서 올해 3월부터는 4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액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올해부터 확대되는 보육료 지원제도에 따르면 만 0∼4세아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이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대폭 확대된다.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해당 되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8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5세아의 경우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소득하위 70%까지 전액 지원된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이 개선돼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에 맞벌이 가구의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한 것을 올해는 이를 더 확대해 소득인정액 계산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해 줌으로써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 자녀 약 2만7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다문화가정 영유아에게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이번 지원 확대로 약 6000명의 다문화 아동이 추가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받기 위해선 2월 1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신청 시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사회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