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협소해 상당량의 유해물질에 노출돼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택시 내에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커 택시 내에서 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금연구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정부 차원에서 금연정책을 속속 내놓으면서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가는 상황이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율은 상당히 줄어든 반면 택시에서의 간접흡연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택시 내에서 흡연을 했을 때 내부에 오랜 시간 동안 유해물질이 남아 있으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도도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손홍지 논문 '자동차 안에서 흡연 시 극미세입자(PM2.5) 노출의 영향'에 따르면 흡연을 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 안에서 평균 PM2.5 농도는 17μg/m3에서 한 개 피의 담배 노출에 1000μg/m3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를 끈 후 농도는 자동차 안에서 15분 동안 평균 PM2.5 농도는 창문을 개방한 정도와 상관없이 미국 환경 보호청의 실외 PM2.5 기준인 35μg/m3를 초과했으며 흡연 전 농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10분 이상 필요했다.
이는 흡연 중이나 후 창문을 여는 행위로는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으며 금연만이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이 택시 내 간접흡연 문제가 심각하지만 흡연을 제재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근거하면 택시 내 기사의 흡연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과 관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2009년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하고 2010년 8월 기사가 택시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과징금 120만원 부과라는 강경책을 내놓았지만 업계와의 마찰과 실효성 문제 등으로 무산된 바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강력한 금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이복근 사무총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흡연자의 권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기사나 승객이나 흡연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금연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무총장은 "일본의 경우에는 택시에 금연택시라고 표기하고 적극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최근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콜택시와 같이 금연택시를 운행하는 방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사를 비롯해 승객도 택시 내에서 금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택시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기사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연구역이 점점 넓어져 가고 정부 차원에서 금연정책을 속속 내놓으면서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가는 상황이다.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율은 상당히 줄어든 반면 택시에서의 간접흡연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택시 내에서 흡연을 했을 때 내부에 오랜 시간 동안 유해물질이 남아 있으며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도도 상당하다고 경고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손홍지 논문 '자동차 안에서 흡연 시 극미세입자(PM2.5) 노출의 영향'에 따르면 흡연을 행하지 않을 시 자동차 안에서 평균 PM2.5 농도는 17μg/m3에서 한 개 피의 담배 노출에 1000μg/m3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를 끈 후 농도는 자동차 안에서 15분 동안 평균 PM2.5 농도는 창문을 개방한 정도와 상관없이 미국 환경 보호청의 실외 PM2.5 기준인 35μg/m3를 초과했으며 흡연 전 농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10분 이상 필요했다.
이는 흡연 중이나 후 창문을 여는 행위로는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으며 금연만이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같이 택시 내 간접흡연 문제가 심각하지만 흡연을 제재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에 근거하면 택시 내 기사의 흡연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과 관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2009년 11월 시내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하고 2010년 8월 기사가 택시 내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과징금 120만원 부과라는 강경책을 내놓았지만 업계와의 마찰과 실효성 문제 등으로 무산된 바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강력한 금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이복근 사무총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지 않는 비흡연자의 권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기사나 승객이나 흡연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금연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사무총장은 "일본의 경우에는 택시에 금연택시라고 표기하고 적극적으로 운행하고 있다"며 "최근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콜택시와 같이 금연택시를 운행하는 방안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기사를 비롯해 승객도 택시 내에서 금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법안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택시에 금연스티커를 부착하고 기사들에게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연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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