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요건 제시··· "연명치료 중단 오해 및 남용 없어야"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됐다.1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김 모씨의 가족들이 낸 소송에 대해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해야 하고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 이는 현재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법률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법원은 ▲환자의 회생가능성이 없고 비가역적 사망과정에 이를 경우 ▲담당 주치의의 전적 판단은 위험 ▲일시적 충동 아닌 진지하고 합리적인 판단 필요 ▲중단을 요하는 치료행위 중 고통완화, 일상치료는 중단할 수 없음 등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이인복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기 때문에 환자의 요구에 병원은 응해야 한다"며 "다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치료중단 허용요건이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해나 남용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안락사나 존엄사 등의 용어는 자칫 죽음을 미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회생가능성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결정 동반하에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 측은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추후 판결문을 검토한 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이 제시되길 원했고 또 일부는 반영된 것 같다"며 "항소 여부 등 자세한 입장은 내부적으로 판결문을 살펴본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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