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공익근무요원, 학생 범죄 예방위해 '교내순찰' 병행

pulmaemi 2010. 12. 23. 21:12
국민 제안 받아 2012년부터 공익근무요원 배치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앞으로 학교 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돼 교내순찰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회 생활공감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통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을 발굴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대통령상 5명, 국무총리상 5명, 행정안전부 장관상 50명 등 총 60명이 선정됐다.

특히 대통령상을 받은 전북 익산시 이상우(38)씨는 공익근무요원을 초등학교에 배치해 성폭행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현재 학습지원 요청으로 학교에 배치된 공익요원은 94명에 불과하며 장애활동보조 공익근무요원은 1629명에 달하고 있다.

이상우씨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를 확대해 초·중·고 학교에 배치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임무에 등하교지도 및 교내순찰의 업무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안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3월부터 등하교 지도 등에 필요한 공익근무요원인력의 수요를 반영해 2012년 공익근무요원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상의 명예를 안은 또다른 제안자는 서울 강동구의 홍성무(61)씨로 홍씨의 아이디어는 현재 각종 전기요금, 가스비 등의 지급 날짜를 매달 25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홍씨는 현재 은퇴 후 노인들이 생활비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때 마다 날짜가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국민연급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은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된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