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우편고지제도 신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와 전출입 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11년 업무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정보를 경찰관서 및 신상공개 사이트를 방문해야만 알 수 있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우편고지제도가 신설된다.
또한 아동·여성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종합 위치정보망을 파악해 안전지도로 제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자 등이 학생인 경우 성폭력 피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편입학·재입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 시 피해자 진술과정에 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을 배치할 방침이다.
2011년 업무추진계획에 따르면 국가성평등지수도 공표한다. 우리나라 사회 전체, 그리고 사회 부문별 성차별의 원인, 수준과 개선 정도를 나타내는 8대 분야, 20개 지표로 구성된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분석해 11월에 발표할 방침이다.
또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습득과 함께 부모의 모국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자 언어영재교실을 실시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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