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어린이화장품에 내분비장애물질인 부틸파라벤이 함유돼있어 제품에 이 물질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에 어린이화장품에도 내분비계장애물질 중 하나인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 마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덴마크 환경부 Mrs. Ellemann 장관은 “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화장품과 위생제품에는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사용을 금지할 것이며 덴마크 환경보호청(EPA)에 임신 여성에게 어떤 내분비계장애물질이 노출되는지 조사할 것을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덴마크 정부가 파라벤의 인체위해성을 우려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향후 다른 국가 정부도 소비자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소시모는 설명했다.
파라벤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보존제로 특히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은 본 모임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단체, 환경단체가 내분비계장애물질로서 인체위해성을 우려해 사용 금지를 각 국 정부와 산업계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덴마크 소비자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덴마크 화장품업체 58곳은 이미 파라벤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파라벤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Paraben-Free’ 선언을 한 바 있다.
미국 공중보건·환경단체 중 하나인 환경실무그룹의 'SKIN DEEP'에 따르면 보습제, 샴푸, 핸드크림 등에 함유돼있는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은 암 유발, 내분비계호르몬 교란 등의 이유로 위해성 정도가 높다.
현재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파라벤은 배합한도가 지정된 화장품 원료로서 단일성분일 경우 4000ppm, 혼합사용의 경우 8000ppm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소시모는 국내 어린이 안전과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과 화장품 업체에 파라벤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소시모 관계자는 "식약청은 어린이화장품에 부틸파라벤과 프로필파라벤 사용 금지 법안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며 "파라벤의 인체위해성을 우려하고 내분비계장애물질로부터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길 원하는 우리나라 소비자의 요구를 화장품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화장품 업체는 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사용을 자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며 "한국 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업체가 되려면 인체위해성이 우려되는 내분비계장애물질부터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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