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시민단체, ‘부양의무제 폐지·상대적빈곤선 도입’ 요구

pulmaemi 2010. 12. 1. 10:4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삶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를 위해 상대적빈곤선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15일부터 서울 조계사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면서 무려 100만명 이상의 사각지대를 만든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과 최저생계비를 현실화를 위해 상대적빈곤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동안 몇 차례 부분적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제와 같은 독소조항은 최소한의 삶조차 지탱하지 못할 뿐 아니라 터무니없이 부족한 최저생계비 기준은 삶을 빈곤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지난 9월17일, 정부는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입법예고 했다”며 “장애인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 정부는 11월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연내 강행처리하여 2011년 10월부터 제도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과 계획이란 1급과 만64세로 대상을 제한하고 월180시간 이하로 시간을 제한하며 자부담을 15% 정율제로 변경해 대폭 인상하는 심각한 제도개악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