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총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2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위원장 최원영 복지부차관)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범위 기준'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말까지 국가 등 공공기관은 18개 우선구매품목별 구매율(5∼10%)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토록 돼 있으나, 내년부터는 품목구분 없이 총구매액(제품액, 서비스금액, 공사금액으로 구성)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특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제출할 때 총구매액의 범위에서 공사금액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서의 총구매액'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계획에서의 총구매액'이 일치하게 돼 공공기관은 따로 총구매액을 산정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공공기관은 연간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100분의 1이상의 구매계획을 복지부에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되, 목표비율 미달기관은 그 사유서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에서는 구매목표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공고(매년 4월 30일까지)할 때 해당 기관명과 그 사유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구매실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전년도 구매실적도 공지함으로써 당해 연도 구매계획과 비교가 가능토록 하고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별 평가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우선구매촉진위원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토대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초석을 다지고, 내년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원년의 해'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주요 공공기관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등을 추진하고 내년에 변경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대해 전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구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교육을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