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 '자살예방대책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상담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대책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하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해 응급출동, 응급의료서비스제공, 자살예방상담, 생존자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위기발생시의 대응 및 사후대응 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자살위험자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상담도구를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살예방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