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자살 예방·조기발견·치료 지원법안 마련

pulmaemi 2010. 11. 10. 07:14

정신건강 선별검사 개발·보급 등…전문인력 양성도

윤석용 의원 '자살예방대책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은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상담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대책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하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해 응급출동, 응급의료서비스제공, 자살예방상담, 생존자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위기발생시의 대응 및 사후대응 등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신건강 선별검사와 자살위험자의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상담도구를 개발·보급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자,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수행할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의 향상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자살예방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원학 기자 (gree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