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장기기증이 가능한 잠재뇌사자 중 실제 장기이식이 받은 사람이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 이식외과 이삼열 교수는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전국 신경외과 집중치료실 52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분석 대상 1980명 중 장기이식센터에 연락이 취해진 경우는 전체 2.7%인 57명에 불과했으며 실제 장기이식이 시행된 경우는 19명인 1%로 나타났다.
총 사망자 수는 2288명이었는데 분석 가능한 1980명을 대상으로 했다. 주된 사망원인은 뇌혈관질환으로 52.2%인 1034례였다.
그러나 전체 조사대상 중 신장이식이 가능한 '단백뇨 음성' 뇌사자는 전체 61.7%를 차지하는 1221례나 돼 이식 기준을 충족시켜도 실제 이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신장이식이 가능하려면 ‘단백뇨가 1+이하’여야 하므로 절반정도는 이 기준에 맞는 장기이식 가능 뇌사자였던 셈이기 때문이다.
또 B형 간염 음성 98.3%인 1946례, C형 간염 음성 99.4%인 1968례, 빌리루빈 수치 1.2mg/dl이하(정상 간기능 수치) 75.6%(1497명)로 장기이식이 가능한 간 수치 대상자가 대부분이었다.
이삼열 교수는 "제대로 장기이식 준비를 했다면 장기이식이 가능했던 경우가 상당수인데도 실제로 장기이식에 활용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잠재 장기기증자 발굴을 위해 국가가 법적, 제도적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는 261명으로 이식대기자 1만7055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인구 100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율을 비교하면 스페인 35.1명, 미국 25.5명, 프랑스 22.2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명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이삼열 교수는 “장기기증희망자는 매해 10만명 씩 꾸준히 늘고 있는데 뇌사자 장기이식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적극적인 홍보부족과 의료진들의 이해 및 협조부족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201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잠재뇌사자 신고제도 관련법이 모든 의료기관에 원활하게 정착하게 되면 뇌사자를 이용한 장기이식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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