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장애로 인한 차별대우, '법적 구제' 가능해져

pulmaemi 2010. 10. 21. 07:05

주승용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 구제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이 법률 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구조 제공 의무를 갖게 되고 장애인에게 차별을 가한 상대방은 본인이 차별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장애인의 진정 신청에 대한 각하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 권고 결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명령 또는 차별행위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진정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면 장애인들에게 불복 구제절차가 없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단순히 ‘권고’에 그쳐 장애인 관련 단체로부터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주 의원은 "현행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의 인권을 구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갖추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며 "장애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