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위생불량 중국 음식점 '꼼짝마'

pulmaemi 2009. 2. 8. 08:47
식약청, 9일부터 배달음식점 지도 단속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최근 지적된 중국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부터 3월6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중식음식점을 포함한 배달음식점에 대해 일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조리장 위생 상태, 종업원 개인위생 상태, 기구.용기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생 상태가 불결하거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조리.제공됐던 음식물을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시킬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국음식점 등 배달음식과 관련해 위생적인 취급과 음식물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실태 조사, 영업자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