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조치 제도 개선 촉구 예정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아동·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모여 논의를 거칠 전망이다.
28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아동 성폭력’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피해자 보호 조치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0월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공동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며, 법적-의료적 측면에서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자는 유현정 변호사(법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책)와 신의진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의료적 측면에서의 피해자 보호 대책)가 맡고 토론자는 황은영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 검사, 오경식 강릉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운선 경북대학교 정신과 교수, 김진경 중앙일보 기자,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우리 사회의 어린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제도상 미비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행법상의 피해자보호대책이 법령상의 제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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