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 발표
[메디컬투데이 어윤호 기자] 앞으로 학교운동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 1만1160개교 중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6061개교(54.3%)로 학생 참여 인원은 9155팀 6만8634명(1.1%)에 이른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코치)는 총 5475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체육교사 자격증(592명)이나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3079명)을 소지한 이는 3671명(67.1%)에 불과하다.
이에 교과부는 지도자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기실적 외 운동부 관련 지침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운동부 지도자를 파면 또는 해임시킬 때는 시·도교육청의 코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인사가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등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시키고 경비 지출시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제도를 손봤다. 각종 대회 참가 비용과 전지훈련 비용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체육특기자의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구기종목의 경우 선발기준을 현 팀성적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 선발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입상실적 외에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해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리 방지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개정,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하반기 추진과제로 정했다”며 “비리를 봉쇄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전국 초·중·고 1만1160개교 중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6061개교(54.3%)로 학생 참여 인원은 9155팀 6만8634명(1.1%)에 이른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코치)는 총 5475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체육교사 자격증(592명)이나 경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3079명)을 소지한 이는 3671명(67.1%)에 불과하다.
이에 교과부는 지도자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기실적 외 운동부 관련 지침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운동부 지도자를 파면 또는 해임시킬 때는 시·도교육청의 코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인사가 보다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교과부는 아울러 학교 운동부 운영경비 등을 학교회계, 학교발전기금에 편입시키고 경비 지출시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제도를 손봤다. 각종 대회 참가 비용과 전지훈련 비용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체육특기자의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교과부는 구기종목의 경우 선발기준을 현 팀성적에서 팀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 선발하는 방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입상실적 외에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해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체육특기자 대입 전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리 방지 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규정’ 개정, 체육특기자 선발기준 마련 등을 하반기 추진과제로 정했다”며 “비리를 봉쇄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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