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급식 규정 신설 교과부에 건의키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현안을 놓고 정부의 지원비 마련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진보와 보수 교육감들이 합의한 내용이다.
11일 인천교육청에 따르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비 지원 방안 등 5개의 현안 논의를 통한 결정 사안들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결정된 무상급식 지원비 확보 방안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급식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교과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
이는 현재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 이들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를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운영 시 청원경찰 대신 경비원이나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 배치하도록 건의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을 개선하도록 교과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방법 개선 사항은 교원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자율형 공립고 지정 정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도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 및 운영 권한이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jang-eunju@mdtoday.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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