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 “관련법규 정비 위해 노력할 것”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 전국 폐석면 광산 주변의 토양의 석면 오염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 석면함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폐석면광산 주변에 토양오염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4월말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22개 폐석면광산을 조사한 결과 광천 및 신석광산은 광산 주변지역 192.5 ha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홍동백동광산 등 17개 석면광산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광천 및 신석광산 주변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천광산은 백석면이 최고농도 5.5%까지 검출됐으며 신석광산의 경우는 악티노라이트 석면이 최고농도 4.25%까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4222개 조사지점 중에서 정화기준인 석면농도 0.25% 이상 검출된 지역은 711개인 16.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조사면적 2722 ha 중 10.7%인 총 291.4 ha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대기 중 석면을 4계절 조사한 결과 가을철에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002∼0.360 f/cc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주로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입되는 석면의 특성상 대기중 석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도보, 마당쓸기, 경운기 등 주민들이 농업 및 생활활동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초과발암위해도 수치가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전국 20개 폐석면광산 주변의 석면함유 개황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된 모든 폐석면광산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15개 광산에서는 석면농도가 1%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석면은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및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 3종류며 일부 광산 주변 토양에서는 최고 32.75%까지 검출됐다. 이들 중 6개 광산은 전문가 진단결과 오염개연성이 높아 정밀조사가 시급한 광산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이 환경부에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폐석면광산으로 인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양중 석면관리기준, 위해성 평가방법, 석면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담은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에 대한 토양환경관리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폐석면광산의 토양오염과 관련해 환경부 및 지식경제부에 관련 대책을 확인한 결과 현재 광천광산지역에 1단계 복원공사가 추진 중이며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서는 광해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2단계 복원공사를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신석광산의 경우는 현재 휴업상태에 있어 폐광처리 후 실시설계 등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그밖에 환경부는 홍동백동광산 등 8개 광산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이화광산 등 9개 광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광해복구사업 등이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신영수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계 정부부처의 추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회차원에서 조사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지원토록 하며 석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지하수 석면함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폐석면광산 주변에 토양오염이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4월말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의 22개 폐석면광산을 조사한 결과 광천 및 신석광산은 광산 주변지역 192.5 ha의 토양이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홍동백동광산 등 17개 석면광산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토양오염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광천 및 신석광산 주변 석면함유 정밀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천광산은 백석면이 최고농도 5.5%까지 검출됐으며 신석광산의 경우는 악티노라이트 석면이 최고농도 4.25%까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4222개 조사지점 중에서 정화기준인 석면농도 0.25% 이상 검출된 지역은 711개인 16.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조사면적 2722 ha 중 10.7%인 총 291.4 ha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대기 중 석면을 4계절 조사한 결과 가을철에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0.002∼0.360 f/cc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 주로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입되는 석면의 특성상 대기중 석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도보, 마당쓸기, 경운기 등 주민들이 농업 및 생활활동시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초과발암위해도 수치가 기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전국 20개 폐석면광산 주변의 석면함유 개황조사 결과에서는 조사된 모든 폐석면광산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15개 광산에서는 석면농도가 1%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석면은 백석면, 트레몰라이트 석면 및 악티노라이트 석면 등 3종류며 일부 광산 주변 토양에서는 최고 32.75%까지 검출됐다. 이들 중 6개 광산은 전문가 진단결과 오염개연성이 높아 정밀조사가 시급한 광산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이 환경부에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폐석면광산으로 인한 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토양중 석면관리기준, 위해성 평가방법, 석면 오염토양의 정화방법 등을 담은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에 대한 토양환경관리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폐석면광산의 토양오염과 관련해 환경부 및 지식경제부에 관련 대책을 확인한 결과 현재 광천광산지역에 1단계 복원공사가 추진 중이며 환경부의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식경제부에서는 광해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에 2단계 복원공사를 착공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신석광산의 경우는 현재 휴업상태에 있어 폐광처리 후 실시설계 등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그밖에 환경부는 홍동백동광산 등 8개 광산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이화광산 등 9개 광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광해복구사업 등이 단계별로 추진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신영수 의원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관계 정부부처의 추후 대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회차원에서 조사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지원토록 하며 석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 관련 법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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