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관련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최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시부트라민 제제 등 일부 비만치료제가 오남용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3일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부트라민 함유제제와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 등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될 우려가 높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행정예고가 실시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인구에 비해 비만치료제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고 비만치료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심리적 비만, 외모중시 현상에 따른 체중조절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후 시부트라민 등 비만치료제 안전관리방안을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非향정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우려 의약품 지정이 타당하다는 것.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비만인구에 비해 비만치료제 사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다"며 "2개 성분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포함해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 유통·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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