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시보호시설 1곳 추가 지정·운영
노인학대 가해자의 50% 40~50대 부양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보호시설 1곳을 추가 지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강동구 소재 양로원을 학대피해노인쉼터로 지정하고 올해 6월까지 총 19명의 학대피해노인을 긴급보호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보호시설은 경기도에 소재한 전문요양원으로 아프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학대피해노인까지 보호, 그 대상 폭을 확대했다.
양로원에 설치한 서울시 학대피해노인 쉼터의 보호대상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 제한돼 있어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학대피해노인들의 보호가 쉽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보호기간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로 확대해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 및 중재상담 등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기간을 확보했다.
한편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접수현황은 전년 대비 521명보다 148명(28.4%) 증가한 669명이다.
학대사례분석결과 연령별로는 학대피해노인 중 70대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후는 37.9%로 전체 학대피해노인 3명 중 1명 이상은 고령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학대행위자의 경우 주 부양계층인 40~50대 연령층이 전체 학대행위자의 50%이상으로 높으나 배우자에 의한 학대 및 60대 이상 자녀부양이 증가함에 따른 老-老학대도 2008년도의 경우 30%미만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30.7%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대노인쉼터 지정·운영으로 신체·정신적 요양이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추가학대피해사례를 방지하고 적합하고 실질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노인쉼터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일시보호시설 1곳을 추가 지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강동구 소재 양로원을 학대피해노인쉼터로 지정하고 올해 6월까지 총 19명의 학대피해노인을 긴급보호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보호시설은 경기도에 소재한 전문요양원으로 아프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학대피해노인까지 보호, 그 대상 폭을 확대했다.
양로원에 설치한 서울시 학대피해노인 쉼터의 보호대상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 제한돼 있어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학대피해노인들의 보호가 쉽지 않았다.
이와 함께 보호기간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로 확대해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 및 중재상담 등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기간을 확보했다.
한편 서울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접수현황은 전년 대비 521명보다 148명(28.4%) 증가한 669명이다.
학대사례분석결과 연령별로는 학대피해노인 중 70대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80대 이후는 37.9%로 전체 학대피해노인 3명 중 1명 이상은 고령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학대행위자의 경우 주 부양계층인 40~50대 연령층이 전체 학대행위자의 50%이상으로 높으나 배우자에 의한 학대 및 60대 이상 자녀부양이 증가함에 따른 老-老학대도 2008년도의 경우 30%미만이었으나 지난해의 경우 30.7%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대노인쉼터 지정·운영으로 신체·정신적 요양이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보호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추가학대피해사례를 방지하고 적합하고 실질적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노인쉼터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jang-eunju@mdtoday.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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