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질환·감염병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pulmaemi 2010. 8. 2. 06:27

질병본부, 매개모기 감시사업 지속 수행

 전국 일원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실시한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결과, 전남지역에서 채집된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50% 이상 분리돼 일본뇌염 경보를 지난해보다 7일 늦은 30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모기 유충의 서식처로 의심되는 물웅덩이 등을 발견할 경우 모기 방제가 가능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알리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전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일본뇌염 매개모기 채집비율이 경보수준에 이르지 않았으나,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뇌염예방접종에 대해 매년 여름철 맞아야 하는 계절접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며,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생후 12∼24개월부터 시작해 일정에 맞춰 총 5회(사백신) 접종받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고 밝혔다.
 

 일본뇌염모기 환자는 지난 '05년 6명, '07년 7명, '08년 6명, 지난해 6명 각각 발생한 바 있다.
 

 일본뇌염에 걸리면 초기에 고열과 두통, 복통 등을 일으키다 의식장애와 혼수상태로 빠져들면서 사망할 수도 있다. 치유되더라도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기도 한다.
 

 다음은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발령 기준. 

 

 ◇주의보= 매개모기가 최초로 채집된 시점을 기해 발령.

 ◇경보= 4가지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되는 경우 △특정지역에서 1일 저녁 채집된 모기 중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500마리 이상으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일 때 △특정지역에서의 돼지 항체 양성률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돼지혈청에서 IgM(초기항체)이 검출되는 경우 △채집된 매개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