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심혈관계 질환

‘자동제세동기’, 젖은 몸에는 오히려 ‘독’

pulmaemi 2010. 7. 22. 07:10

수분으로 인한 구급자 감전사고 위험

지난해 6월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한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심장충격기)를 사용할 때에는 응급환자 상체의 땀이나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정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몸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구급자의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접지 패드의 부착이 잘 이뤄지지 않아 올바른 작동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

 

 식약청은 심장마비 응급환자의 긴급처치로 사용되는 자동제세동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21일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자동제세동기 28개 제품이 허가돼있다.

 

 자동제세동기는 심장마비 응급환자 발생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사용방법은 오히려 응급환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주의사항을 알아야 한다.

 

 자동제세동기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응급환자와 장비는 비교적 바닥이 마른 곳으로 이동 및 설치 △전극이 접촉할 부위 표면의 물기 또는 땀은 마른수건으로 제거 △전극패드의 올바른 부착 △자동제세동기 작동 중 환자와 접촉 금지 △환자의 머리나 사지의 노출된 피부는 다른 금속물질과 분리 등이 있다.

정희석 기자 (leehan21@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