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홈플러스·롯데마트도 '옥수수전분' 이산화황 초과검출

pulmaemi 2010. 7. 9. 09:09
이산화황 기준 0.03g/㎏이하를 넘어 0.081g/㎏까지 검출
 

 

신세계 이마트에 이어 홈플러스와 롯데마트의 '옥수수 전분'제품에서 이산화황이 초과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롯데마트 및 삼성홈플러스가 판매하는 PB제품인 ‘옥수수전분’에서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황이 기준초과 검출돼 회수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롯데마트에서 나온 '와이즐렉 옥수수전분맛' 제품은 이산화황 기준 0.03g/㎏이하를 넘어 0.081g/㎏가 검출됐다.

홈플러스에서 판매된 '옥수수전분맛' 제품은 0.078g/㎏이 검출됐고 뚜레반에서 판매하고 있는 '옥수수전분' 또한 0.074g/㎏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이산화황은 전분제품의 품질향상이나 보존·표백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 천식질환자나 이산화황에 민감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를 주의해야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기준치를 초과 사용한 것이다.

식약청의 수거검사는 신세계이마트, 킴스클럽마트 PB제품 옥수수전분에서 이산화황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유사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취급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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