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최 모자보건법 2차 토론회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강제적으로 금지하면 미혼모 증가, 원정 낙태수술, 성폭력 피해자 등 원치 않은 분만 등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이 극심해질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도 낙태 허용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최로 5일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모자보건법 개정안 2차 토론회에서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제시안을 발표한 김재연 법제이사는 "현행 법의 낙태사유 가운데 태아사유가 전무하고 전체 수술사유의 95%를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낙태허용 범주에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낙태 수술이 여성의 몸에서 이뤄지는 만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배우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양성평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일정기간(12주) 이후의 수술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산모건강 보호를 위해 일정 숙려기간을 둬 비교적 불가피하지 않는 수술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출생후 생존이 가능한 시기(24주)의 낙태수술은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여성의 의사에 반해 태어난 아동의 양육을 국가가 지원할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증진하고 의료계 내부의 자정과 개선을 통해 낙태수술을 줄여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에서 장석일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은 "임신 12주까지는 전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의사는 조언만 하고 이후 24주까지는 낙태수술을 제한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술의사와 다른의사에 의한 상담과 체크리스트를 통한 철저한 검증 및 숙려기간을 둬 수술을 억제하고 이후에는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을 반영한 원칙적인 수술금지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미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용어의 개념정의가 부적절하므로 현행법에 규정된 의학적 사유와 윤리적 사유를 제외한 '기타 사회적 경제적 사유' 라는 식으로 열어두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낙태, 미성년자 낙태, 자녀수 조절을 위한 낙태 등이 비범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인영 홍익대 교수(법학)은 "임심의 지속이 임신 여성에게 의학적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한 비중을 갖고 임신한 여성에게 중대한 위기상황을 야기하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회적 적응사유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낙태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유지가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오히려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2주 이후의 낙태수술을 '산모의 건강을 위해'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