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 안에서 보내는 직장인의 경우 오후에 눈과 목이 건조해지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건물증후군'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건물증후군은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환경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병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두통, 눈·코·입 자극, 인후 건조, 피로, 피부 발적, 현기증 등이 있으며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정신적 피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건물증후군을 유발하는 요소는 다양하다.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순환이 잘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해 실내공기가 오염되거나 실내온도, 습도가 생체리듬을 혼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물증후군이 새집증후군과 같이 건물의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인체유해물질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물증후군을 유발하는 물질은 크게 페인트로 도색한 부분이나 카펫 등에서 발생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질)와 목조건축자재에서 검출되는 포름알데히드를 들 수 있다.
이런 물질에 노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맑은 공기를 쐐주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름철에는 냉방 때문에 창문을 더 닫아놓고 지내면서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특히 에어컨으로 인한 냉방병도 일종의 건물증후군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인하대학교 산업의학과 임종한 교수는 "산업이 발달하면서 건물양상이 점차 밀폐되고 있는데 여름철 에어컨을 과다하게 사용해 찬 공기에 많이 노출되면 냉방으로 인한 신체질환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종한 교수는 "건물증후군으로 인한 증상이 장기간 계속되면 기관지염이나 폐렴, 천식 등의 만성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목조자재나 가구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는 환기를 시킨다고 해도 몇 년간 계속해서 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구 등의 자제로 쓰이는 합판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이 전체 생산량의 절반에 못 미치며 나머지는 모두 수입산이다. 하지만 국내 합판 생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얼만큼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고 이는 수입산도 마찬가지다.
경북대 임산공학과 박병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만 건축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건축물 완공 후에도 준공검사 때 측정을 통해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국내기준도 없고 수입품 규제도 없어 유해물질이 포함된 중국, 태국산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환경부에서 규제를 만들기 위해 몇 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규제계획위원회에서 규제가 너무 타이트 하고 현 정부 정책과는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건축자재에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물질 검출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표시가 된 제품만 다중이용시설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영기 과장은 "큰 틀에서 보자면 이번에 마련된 법안과 연구용역의 결과가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방향이다"며 "다중이용시설 17개소에 이같이 규제하면 반의무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건물증후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병대 교수는 "환경부의 정책은 사후관리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확실한 해결을 위해선 모든 사업자와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강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 (jems@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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