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성범죄 피해아동 보호처분 절차…"예규 제정 필요"

pulmaemi 2010. 6. 9. 08:35
현 보호처분청구 처분 절차, 규정 명확하지 않아 예규 필요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예규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대법원 '보호처분청구 등 사건 관련 예규 제정 설명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검사의 보호처분청구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처분 청구에 대한 처리절차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예규 제정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의 청구' 규정에 명확히 설명돼있지않은 검사의 처리절차를 필요 최소한 부분을 예규로 규정해 논란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함이다.

이는 현재 동 법률에서 "보호 처분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판결로 보호처분을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돼있고 "보호 처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시돼있지만 명확한 처리절차는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0조 "사건별 부호 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해 예규로 정한다"는 관련규정에 의거한다.

따라서 앞으로 보호처분청구를 낸 피해자는 검사의 보호처분청구를 정해진 예규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
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