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돈 줄…정부는 복지 아닌 치료 대상으로 인식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정신장애인이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 강제입원한 비율이 90%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열린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권오용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멈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수는 5만4441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수는 1만1971명에 달하며 이중 90%에 가까운 6만2989명이 강제입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에 의해 입원한 비율은 9.7%에 그쳐 사실상 정신장애인의 입원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큰 문제는 강제입원을 한 정신장애인들의 퇴원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재원기간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평균 236일, 정신요양시설은 2914일로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구금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 의사, 정신장애인은 돈 줄…정부, 복지 아닌 치료 대상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 후 6개월이 되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열어 입원 등의 치료가 계속 필요한가를 심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심사를 통해 퇴원을 하는 정신장애인들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요양보호시설 의사가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입원 계속 여부를 판단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수익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환자가 2~3년 입원하게 되면 기초수급대상자로 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가 퇴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정신장애인의 입·퇴원이 의사의 수익과 관련 있음을 시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양심과 지식에 따라 입원 계속여부를 판단하기 바라지만 수익 문제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포감이 이들을 더욱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사회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그들을 오해하고 그릇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조은영 활동가는 “다른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 정신장애자들에게 생기면 터 큰 소문으로 확산돼 무섭게 비춰진다”며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신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해 관리하는 보건당국의 정책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 전반에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일반 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정신장애인은 건강정책국에서 맡고 있다. 장애인을 복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 정신장애인은 보건 개념으로 접근하며 이 둘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뿐만이 아니다. 현행 법률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을 정신장애인에 대해 정신보건법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부분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아직 상당수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보건법 적용으로 인해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을 복지가 아니라 의료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정신장애인을 복지 개념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관련법규 개정 등 제도적 허점 보완돼야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먼저 정신장애인이 의료기관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반해 실질적 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가족 2인의 동의와 정신전문의의 판단만으로 입원이 이뤄지는 것은 선진국 어디를 봐도 없는 것”이라며 “관련 병원 의사를 배제한 독립된 심사기관이 정신장애인 입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는 “6개월에 한 번 치료 중단여부를 하는 것도 길다”며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로 그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단체도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추련 조은영 활동가는 “해당 병원 의사들은 수익 때문에 정신장애자 입원여부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공적 기관이 그 판단을 해야한다”며 관련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내비췄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제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그쳤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활동에 현장 방문까지 포함했다”며 “개정 지침을 통해 현재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bhmoon@mdtoday.co.kr)
지난달 19일 열린 ‘정신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권오용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멈추기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자 수는 5만4441명,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수는 1만1971명에 달하며 이중 90%에 가까운 6만2989명이 강제입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에 의해 입원한 비율은 9.7%에 그쳐 사실상 정신장애인의 입원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큰 문제는 강제입원을 한 정신장애인들의 퇴원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재원기간을 살펴보면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평균 236일, 정신요양시설은 2914일로 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구금이란 비판을 듣고 있다.
◇ 의사, 정신장애인은 돈 줄…정부, 복지 아닌 치료 대상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강제입원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 후 6개월이 되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열어 입원 등의 치료가 계속 필요한가를 심사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심사를 통해 퇴원을 하는 정신장애인들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이나 요양보호시설 의사가 제출하는 서류를 보고 입원 계속 여부를 판단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수익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권 변호사는 “환자가 2~3년 입원하게 되면 기초수급대상자로 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가 퇴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도 정신장애인의 입·퇴원이 의사의 수익과 관련 있음을 시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양심과 지식에 따라 입원 계속여부를 판단하기 바라지만 수익 문제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공포감이 이들을 더욱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는 사회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그들을 오해하고 그릇된 인식을 바탕으로 대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조은영 활동가는 “다른 사람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 정신장애자들에게 생기면 터 큰 소문으로 확산돼 무섭게 비춰진다”며 이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잘못됐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정신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해 관리하는 보건당국의 정책을 통해서도 우리 사회 전반에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편견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부는 일반 장애인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정신장애인은 건강정책국에서 맡고 있다. 장애인을 복지 개념으로 보고 있다면 정신장애인은 보건 개념으로 접근하며 이 둘을 분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뿐만이 아니다. 현행 법률은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을 정신장애인에 대해 정신보건법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정신장애인에 대한 일부분이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아직 상당수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보건법 적용으로 인해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을 복지가 아니라 의료의 대상으로 봄으로써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정신장애인을 복지 개념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관련법규 개정 등 제도적 허점 보완돼야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강조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먼저 정신장애인이 의료기관이나 요양보호시설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반해 실질적 구금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변호사는 “가족 2인의 동의와 정신전문의의 판단만으로 입원이 이뤄지는 것은 선진국 어디를 봐도 없는 것”이라며 “관련 병원 의사를 배제한 독립된 심사기관이 정신장애인 입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는 “6개월에 한 번 치료 중단여부를 하는 것도 길다”며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로 그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단체도 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추련 조은영 활동가는 “해당 병원 의사들은 수익 때문에 정신장애자 입원여부에 대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공적 기관이 그 판단을 해야한다”며 관련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내비췄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재 제도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그쳤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활동에 현장 방문까지 포함했다”며 “개정 지침을 통해 현재는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 기자 (bhmoo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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