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 / 국민참여당 (handypia) / 2010-5-27 13:44)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전의 선거운동(즉,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이번 지방선거 운동기간 : 5월 19일~6월1일) 일반 국민들도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들 (공무원, 군인, 언론인 등)을 제외하면 누구나 다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몇가지 선거운동방법과 유의점을 정리해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리트윗(RT)할 수도 있습니다.
2.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됩니다.)
3. 전화, 문자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직접 대회하는 방식만 가능)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4. 거리에서 지지호소가 가능합니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지 및 호소는 연설이나 대담에 이르는 수준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호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유인물이나 선전물을 제작하는 것은 불가함.)
5.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깨띠·통일된 복장 등의 착용, 수당·실비의 수령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하므로, 자원봉사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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