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금지 시행령만 제정, 제한대상 심사중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가 학교 근거리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어도 막을 방법이 없어 문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식생활법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TV광고를 금지하는 시행령이 제정돼 있지만 아직 제한 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어린이식생활법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오후 5시~7시, 어린이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만 개정이 된 상태고 광고제한 대상을 선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를 하더라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카콜라가 지난 3~4월 서울지역 35개 중·고등학교를 겨냥해 해당 학교 앞 정류소를 지날 때마다 이 회사 신제품 미니코크의 맞춤식 버스 음성광고를 실시한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코카콜라측은 결국 해당 광고가 어린이 식품안전정책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범광고 단계에서 이를 확대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식생활법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TV광고를 금지하는 시행령이 제정돼 있지만 아직 제한 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어린이식생활법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경우 오후 5시~7시, 어린이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아직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만 개정이 된 상태고 광고제한 대상을 선정하지 않았다"며 "현재 고열량·저영양 식품 광고를 하더라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카콜라가 지난 3~4월 서울지역 35개 중·고등학교를 겨냥해 해당 학교 앞 정류소를 지날 때마다 이 회사 신제품 미니코크의 맞춤식 버스 음성광고를 실시한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코카콜라측은 결국 해당 광고가 어린이 식품안전정책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범광고 단계에서 이를 확대하지는 않았지만 관련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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