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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감염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pulmaemi 2010. 4. 27. 07:03

서울행정법원, 폐렴에 감염돼 숨진 이모씨의 '유족 보상 소송' 승소 판결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병원에서 폐렴의 발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다보상법률사무소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재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병원에서 폐렴에 감염돼 숨진 이모씨의 유족을 대리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최초 재해로 인해 내원했을 당시 호흡기 관련 증상이 없었으며 폐결핵 등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요양 중에도 건강상태가 양호했던 점, 병원에서 감염되는 병원획득성 폐렴의 발생 위험이 높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씨의 사망원인인 폐렴 등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요양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건설현장 용접공으로 일해 온 이씨는 2007년 2월 근무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흉추압박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산재 요양을 받다 같은 해 6월에 병원성 폐렴에 감염돼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이씨의 사망이 산재로 인한 요양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금지급을 청구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은 요양 중인 재해와 무관한 질병으로 사망했다며 부지급처분을 내렸고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훈 변호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재해 근로자가 요양 기관에서 폐렴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무법인 산재의 문웅 대표노무사는 “산재환자들의 경우 입원, 치료 행위 등으로 인한 감염의 위험이 크고 또한 장기간의 요양으로 면역력이 약화되는 경우가 많아 2차 재해의 위험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노무사는 “하지만 이러한 2차 재해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지하는 경우가 적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로 인한 요양 중 감염, 사고 등의 다른 재해가 발생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
sh1024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