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 노인복지법施規' 26일 시행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오는 8월 14일과 11월 27일 2차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도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시규에 따르면 우선 새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의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토록 했다. 이 경우 시험은 필기(요양보호론), 실기(요양보호 관련내용) 2과목으로 구성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 시 합격하게 된다.
시험은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되, 차년도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은 시험실시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고토록 했다.
개정 시규는 또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설립방식이 기존의 신고제에서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하는 지정제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26일 이후에 설립하는 교육기관은 교육기관의 장을 두고,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이상을 충족해야 지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교육기관은 10월 25일까지 지정기준을 갖추면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갖주토록 했다.
올 하반기 첫 시행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우선 시험 관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 수행토록 하고, 문항은 5지선다형 객관식으로 문항 수는 필기 40문항, 실기 40문항(총 80문항)이며, 문항 당 배점은 1점(40점 만점)이다. 시험시간은 과목별 50분이며, 쉬는시간으로 30분을 배정했다. <표 참조>
시험실시지역은 응시예상인원에 따라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해 결정, 시험 공고 시에 안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응시예상계층이 중장년층 여성임을 고려해 시험 문항 수, 시험응시 시간,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응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개요>
교시 |
시험과목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응시자
입장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필기시험
(요양보호론) |
40 |
필기형
(5지선다형) |
08:30 |
09:00 ~ 09:50
(50분) |
2교시 |
실기시험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0 |
필기형
(5지선다형) |
10:20 |
10:30 ~ 11:20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