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노인 대상 방문·다단계 판매업체 요주의

pulmaemi 2009. 2. 4. 08:45

완전한 계약서 교부 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 홍보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대학생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하는 등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4개의 방문판매자 및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들은 법정사항의 일부가 기재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재화 등 반환시 법정 비용을 초과 공제하거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부채, 자산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홈랜드, 궁전특수자동차, 아름다운궁전, 대동고려삼, 머플, 웰빙테크, 케어웰빙 등 7개 사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100~3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거래를 한 방문판매원 개인에 대해서도 검찰고발과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시정함으로써 행후 방문판매자와 다단계 판매자들의 법준수 의식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제난 속에서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조치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방문판매자와 다단계판매자의 법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권선미 기자 (sun3005@mdtoday.co.kr)

관련기사
  ▶ 초유성분 분유 '허위광고' 공정위 시정명령
  ▶ 공정위, 청렴 공무원상 만든다
  ▶ 공정위, 치약·명절 선물세트 담합 5개사 적발
  ▶ 공정위 ‘환경규제와 경쟁정책’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