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홍삼 제조과정에서 저질삼, 수입삼, 저연근과 같은 저품질 인삼이 혼입될 우려가 있다는 자체판단에 따라 관련규정 개정과 함께 인삼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기타형태의 홍삼 제조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습점·압착해 제조한 홍삼의 경우, 원산지 및 품질, 연근 판별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인삼검사업무 사후관리요령 개정에 따라 홍삼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화된 규정을 살펴보면 설, 추석, 수확기 등 집중 출하기에 경동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삼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특별단속반(특별사법경찰관 52명)을 편성해 미검사품, 원산지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동시에 인삼제품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친다.
또 인삼류 제조 및 검사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업체를 적극 발굴해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불시 관리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중 유통품에 대한 품질확인 검사도 연 4회이상 실시하고 부적격품에 대한 시정조치(폐기처분, 재검사 실시 명령 등)와 함께, 위반업체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추진하게 된다.
이외에도 소속 직원 중 인삼검사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체험과 외국 인삼에 대한 자료수집, 재배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인삼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할 계획이며 특히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친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 인삼류 검사유통품에 대한 품위확인검사 및 단속에 우선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하영효 원장은 “금번 강화된 인삼류 사후관리 대책 추진으로 우리 인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신뢰 증진으로 이어져 인삼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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