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가정까지 재활치료 바우처 지급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장애아동 재활치료에대한 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현재 18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을 오는 2월 1일부터 37천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해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이 서비스 대상자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이하로 제한돼 있어 서비스를 원하는 많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한편 앞으로는 소득 100%이하 가정의 장애아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그간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이면 신청 가능하며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만6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만7225원 이하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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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eggzza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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