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추진

pulmaemi 2010. 2. 10. 08:39
복지부 2010년도 추진사업, 복지위 제출예정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올해부터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 했을 때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이하 복지부)는 오는 19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2010년 주요 추진 사업’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는 신종전염병에 대한 완벽한 국민 보호망을 구축해 백신주권 확보를 통한 전염병 대응체계의 전면개편하고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 ‘글로벌 u-health 의료센터’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불법 낙태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예방 관련한 정책으로는 임산부의 약물중독 불안에 대한 상담제를 실시하고 산부인과 수가 개선안이 추진된다.

이어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이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허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아동성폭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3세미만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도입,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백신연구개발을 위해 국가재난형 질병에 대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백신생산시설 지원 강화 및 제조공법 등 컨설팅 지원하는 한편 3년간 6000억의 재정을 투자해 전국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 선진화 도약 3개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추진 사업으로는 백신주권 확보하고 신종전염병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응급의료 선진화 프로젝트를 추진에 따라 건강 위기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희정 기자 (
eggzzan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