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저소득 장애대학생 국가 장학금 도입 추진

pulmaemi 2010. 1. 12. 07:21
권익위, 장애학생 지원 장학금 지원 개선 권고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 장애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도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대학의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 기획조사를 실시, 장애학생 장학금제도가 없는 대학의 경우 이를 개선하도록 하고, 저소득 장애학생에게는 국가가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9월 실시한 ‘대학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응답한 대학 중 56.1%가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를 시행중이었으나 일반 장학금 시행율에 비해 저조했으며, 대학별로도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학(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은 3809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0.1% 수준에 해당했다. 비장애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은 절반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6배로 나타는 등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및 학업에 주요 제약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다.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 129개교(국공립 23교, 사립 106교)에 대한 조사결과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시행 유무에 따른 장애학생의 장학금 수혜현황을 보면 시행대학의 수혜율은 87.1%, 장학금액 82만3000원인 반면 미시행 대학은 수혜율 36.1%, 장학금액 57만원에 그쳤다.

권익위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학생 장학금제도 미시행 대학의 경우 장애학생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장학금제도 정비 ▲장애학생 도우미 장학생 확대 및 인력풀 관리 체계화를 권고했다.

또한 ▲국가 장학금 중 일부를 일정 소득범위 내의 저소득 장애학생에게 지급하거나 기초생활수급 장학금·우수 장학금의 선발 조건을 장애학생에게는 완화 ▲시행중인 국가 근로장학금의 지원 자격을 장애학생으로 확대하고 대학내 근로 장학생 선발시 장애학생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애학생 장학금의 지속적 관리 및 평가를 위해 대학별 장애학생 전담 인력 및 지원 부서를 법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확충하고,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 마련 등도 이번 개정권고안에 포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기자 (
sh1024h@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