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돼지고기 등 포함시 추가효과 있을 것"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한우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의 도입효과가 무려 1조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모든 쇠고기 취급 음식점으로 확대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직접적인 효과는 1조365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효과는 분석 기간 한우 생산액의 2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쇠고기 수입국을 명시하고 국산인 경우에도 한우와 육우를 구분해 표시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는 2007년 1월1일부터 300㎡ 이상 일반음식점의 구이용 쇠고기를 대상으로 시작, 2008년 7월8일 모든 쇠고기 조리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됐다.
또한 쌀은 2008년 7월8일,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는 2008년 12월22일부터 의무시행에 들어갔다.
전남 순천에서 한우 80여 두를 사육하는 김성호씨는 “2008년 7월 750kg짜리 수소 한 마리가 680만 원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860만 원을 받았다”며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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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자, 도축장, 등급 등을 소비자가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한 제도로 2008년 12월22일 사육단계부터 시작해 2009년 6월22일에는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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